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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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6. 제정
2023. 3. 5. 개정
2024. 3. 24.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동물생약연구협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83-26 제일빌딩 1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개와 고양이 및 설치류, 조류, 파충류 등 특수/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농장 동물과 야생 동물까지를 대상으로 생약의 '효능 및 독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처방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약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근거 및 기준을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교육·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생약재로부터 유효 성분을 분리하여 동물용 의약품과 영양제 등을 개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내 자생 식물들의 연구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이를 활용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자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개와 고양이에서 주로 처방되는 생약에 대한 효능 및 독성 평가
2. 특수동물(설치류, 파충류, 조류)에서 생약에 대한 효능 및 독성 평가
3. 농장 동물에서 생약에 대한 효능 및 독성 평가
4. 농장 동물과 야생 동물에서 항생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생약 발굴
5. 개와 고양이에서 양약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동시 처방할 수 있는 생약 발굴
6. 국내에서 재배되는 생약재 유효 성분 분리
7. 생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협회지 발행
8. 비임상 및 임상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9.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3년 이상 연회비 미납 시 회원자격 상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핸드폰 문자 가능)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2인
5. 고문 1인
[제 11조] 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 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본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전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18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매년 2회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기총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소집 특레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주어지며,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1월에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8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 31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2조] 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부서
[제 39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 40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출자 비율에 따라 회원들에게 분배한다.
③ 본회가 해산 시 지적재산 및 연구 데이터의 소유권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 이전한다.
[제 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조] 기부금 및 홈페이지
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해 3월 공개한다.
[제 4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